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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B2 C-2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kg 골드바 4개를 2억 5,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8. 25.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H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총 2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과 골드바 거래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J’이라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연락처, 직장 등 그 어느 것도 특정되지 못하는 허구의 인물이었고, 그 전에 H, K 등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골드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예전에) 담보로 맡겼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는 손님이 있는데, 반지를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6.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아시안게임 금화 및 은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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