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1947년경 동생인 D로부터 허락을 받아 D 소유인 경산시 C 답 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집을 지어 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D에게 토지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상속으로 그 점유를 이어받아 계속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소 제기 전날인 2016. 6. 7.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30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의 존부, 그 취득 대가 및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못하고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