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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1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9. 13. 22: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돌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얼굴, 귀, 목덜미 등을 물어 뜯고, B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촬영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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