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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26. 18: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성당 1 동주민센터 앞길까지 가 던 중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8:20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노인종합 복지관 앞길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의자의 허리띠를 잡자, 허리띠를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덜미 부분, 가슴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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