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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누81019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2015. 11. 4.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위 시행령의 [별표3] 및 시행규칙의 [별표4]의 기준은 모두 한꺼번에 충족할 필요가 없고,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 시행령의 [별표3]으로 정하면서, 그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위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기준으로 위 시행규칙의 [별표4]를 마련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행규칙의 [별표4 는 시행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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