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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5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10경부터 19:35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4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주민등록 화상자료 송부, 집회신고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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