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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10경부터 19:35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4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는 등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보고 사본,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집회신고서 사본,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내사보고(A 화상사진 첨부), 주민등록 화상사진, 채증사진, 집회 현장 개요도, 집회 전체적인 사진, 인터넷 뉴스 기사 사진 캡쳐, 언론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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