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2:15경 울산 남구 산안로 2에 있는 산안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 회사의 불법과적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