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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30 2016고단234
석면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수산 채석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환경부는 2013. 10. 24. 경 및 2014. 4. 14. 경 2 차례에 걸쳐 위 수산 채석장 부근에 적재된 조 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 경석에서 트레 몰 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에 원주지방 환경청에서는 2013. 11. 8. 경 피고인에게 ‘ 충북 제천시 수산 채석장 채석 석면 함유 조 경석 반출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제천시에서는 2014. 3. 5. 경 피고인에게 ‘ 석면 안 전 관리법 규정에 따른 석면 함유 조 경석 등 반출금지 협조’ 공문을, 환경부에서는 2014. 5. 16. 경 피고인에게 ‘ 석면 함유 암석의 양도 제공 사용금지’ 공문을 보냈다.

1.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 함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양도 ㆍ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경 제천시 D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석면이 함유된 조 경석 6개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이나 석면 함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양도 ㆍ 제공 또는 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경 제천시 G에서, ‘2015. 8. 18. 양도한 석면이 함유된 암석( 조 경석) 을 2015. 10. 16.까지 회수하라’ 는 환경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명령 서를 송달 받고도 F에게 양도 한 위 조 경석 6개를 2015. 10. 16.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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