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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누9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2)행,072]
판시사항

남이 임차하던 것을 승계취득함으로써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차하게 된 경우에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에 저촉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남아 임차한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건 또는 그러한 것이 아니건 이중임대차정지의 규정에 저촉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순희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봉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안학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처리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도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중 이러한 취지에 저촉되는 규정들은 사문화된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 종로구 이화동 93번지의 2에 있는 귀속재산을 임차하고 있다가 이것을 소외인 한태환에게 양도하고 또 본건 귀속재산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매수한 이상 귀속재산을 매수하는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47.10월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귀속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한 일이 있는데다가 또다시 1953.11.18 본건 귀속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에서 말하는 이중 임대차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 법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의 귀속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은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중으로 귀속재산을 임차하게된 연유로서 남이 임차하던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건 또는 그러한 것이 아니건 논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합법적으로 전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니 이중 임대차금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먼저 임대하고 그 뒤에 또다시 같은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귀속재산을 매수할 결격자이므로 원고에게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논할 바가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한 것을 다시 원고에게 매각한 것이니 이 나중의 매각처분은 그 처분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된다 피고가 이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인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조처이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비록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매수 결격자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하여 곧 당연무효인 원고에게의 매각처분의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먼저 갑에게 대하여 임대처분이 있었고 나중에 을에게 대하여 매각처분이 있은 경우에 나중의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귀속 대지에 대한 원고에게의 매각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이 논지는 채용할 것이 못된다.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중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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