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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1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6:50 경 김포시 D 소재 E 공원 내에서 지나가던 행인 F(64 세, 여)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좌우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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