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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69세)는 2012. 2. 23. 1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그렇게 대표 회장이 싫으면 당신이 다른 대로 이사를 가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10년 차이는 말을 놓아도 된다.”, “야 개새끼 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 그냥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위 피해자는 2012. 8. 14.경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입주자대표 회장의 업무로써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 제기문건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의 A4 용지 인쇄물을 아파트 각 8동 554세대에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새끼야, 왜 니 마음대로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해명문서를 배포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1, 102, 103, 105동 세대별 우편함에 투여한 해명문서를 임의로 약 150장 정도를 수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알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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