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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39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2. 부산 중구 B 소재 KT휴대폰 판매제휴점인 C영업점(대표 D)에서 타인명의로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고객명란에 ‘E, F, 부산 사하구 G빌라 20302호’이라 기재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영업점의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 중구 H 소재 LG휴대폰 판매제휴점인 I영업점(대표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F, 부산 사하구 K아파트 2-705’, 구매자란에 ‘E’라 기재한 뒤 이름 뒤에 사인을 하여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라 기재한 뒤 이름 뒤에 사인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를 작성하였다.

5.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매를 영업점의 J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수사보고(휴대폰판매점 점장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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