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20. 9. 26. 23:11 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 ‘C 차량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 경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왜 내가 측정을 하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 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