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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23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4. 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 생산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생산하는 의류 및 잡화 패션브랜드 ‘H’ 제품의 생산 총괄 및 품질관리, 외주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2. 2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I와 H 의류제품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I가 생산한 H 의류 제품을 납품받고, 그 의류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인 J 운영의 K로 하여금 H 의류를 생산하여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가 I에 지급한 의류 생산대금 2,003,100원을 I 대표 L으로 하여금 K에 다시 송금케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K 및 피고인의 지인 M 운영의 N으로 하여금 H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금 90,341,900원을 지급하게 하여 J, M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장에는 ‘J, M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완제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메르체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남는 원단을 이용하여 H의 상표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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