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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금천구 E, 4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H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에 의류 제품을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납품해 주면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중 판매 수수료 45%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서 알선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에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의류 제품을 납품하게 하더라도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6. 12. 경 주식회사 LF 네트웍 스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제품 2,153개를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납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 제품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서, 정산이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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