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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8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3. 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에 대한 2008. 11. 26.부터 2011. 3. 4.까지는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가) 민법 제452조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채권양도를 철회할 수 있고,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철회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철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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