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피해금액이 다소 소액으로 총 피해금액도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도 11명에 이르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