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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며느리이고, D은 피고 인의 모이고, E는 D의 지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인 F은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중이다.

피고인과 D, E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F의 자인 G(4 세) 을 서울 강남구 H 2 층에 있는 I 플레이 룸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가서 위 G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는 2017. 2. 2. 14:10 경 위 플레이 룸에서, 위 G을 데려가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과 E는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폭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경찰 진술서

1. 폭행 당시 피해자를 쵤 영한 사실

1.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행위가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격적인 실력행사 내지 자력행사로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 측도 잘못이 있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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