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3: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해자 D(52 세, 여 )에게 선불로 54,000원을 주고 노래를 부른 후 서비스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서비스로 10분을 더 주었으나, 노래를 부르지 않고 룸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쫓같은 년 아, 주방에 가서 칼 가져와 찔러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 이마에 던지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