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서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네 코를 베어 누나(D을 지칭) 눈에 넣어줄게”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탁자를 1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