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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08.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9.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6:2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 중환자실 내과 보호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7. 03:3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40만 원 및 농협신용카드, 우체국 직불카드 1장씩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 09:0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병원’ 지하 1층 중환자 가족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25번 락커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롯데 상품권 4장 합계 40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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