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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3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17,3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전주로컬푸드는 2014....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유한회사 전주로컬푸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는 2014. 8월경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마트 내에서 원고가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위 정육판매대금을 피고 회사가 수령한 다음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8. 2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원고가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한 정육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육대금 30,487,125원과 원고가 위 정육코너를 철수하면서 피고 회사가 인수한 나머지 정육대금 1,230,191원의 합계액 31,717,316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17,3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서 피고 유한회사 전주로컬푸드는 2014. 12. 13.부터, 피고 B은 2015. 1.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위 마트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결국 자신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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