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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98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하악골 골절은, 피고가 하악각 절제시 전기톱이나 해머를 잘못 조작하여 과도한 절제를 하거나 압력을 가한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는 골절로 이틀간 혼수상태에 있던 원고를 방치하여 상해 부위를 악화시켰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형수술로 인하여 하악골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피고는 그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결정권이 침해되었다.

피고의 주장 입안 절개를 통해 사각턱축소술을 하는 경우 수술 시야가 좁고 수술용 톱이 입의 코너 부분에 걸려 바깥쪽 움직임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하여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50대 환자로 골밀도가 떨어져 골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하악의 과두 주변 골절과 안면신경 마비는 위 수술에서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후 원고에게 필요한 처치와 경과 관찰을 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으므로 수술 후 원고를 방치하였다

거나 그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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