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916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23,51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2013. 4. 5.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D의원(이 사건 의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2)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사각턱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

3)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사각턱을 돌려 깎고(하악각 축소술, 일명 사각턱 수술), 광대를 축소하며, 귀족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하였다(이 사건 수술). 4)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양쪽 하악각부가 대칭이 되도록 정확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하악각부 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뼈를 관통하고 주행하는 하치조신경(아랫입술 및 턱 부위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노출되고 일부 신경섬유는 손상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아랫입술의 감각이 무뎌지고, 턱 부위 신경(하치조신경)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며, 왼쪽 하악각부가 오른쪽 하악각부에 비해 커 보이는 비대칭이 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신체감정결과(2014. 3. 13.자), 사실조회결과(2014. 6. 20.자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용성형술을 의뢰받은 의사로서 의뢰인인 원고에게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