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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62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3, 5,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진료기록감정촉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27.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와 언쟁하던 중 원고에게 물건을 던져 원고의 얼굴에 맞추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하악골 좌측 과두 경부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위 행위 등으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콜라캔과 책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에 맞지 않았고, 다만, 피고가 던진 휴지 상자가 원고의 모자 부위를 스쳤을 뿐이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전남대학교병원장은 ‘2013. 1. 3., 2013. 1. 9., 2013. 2. 15. 각 촬영된 CT 또는 MRI 중 2013. 2. 15.자 CT에서 하악골 전치 부위의 우측 설측 피질골의 불완전 골절이 보인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 하악골 좌측 과두 경부의 불완전 골절이 보인다.

'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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