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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19나2002733
손해배상(의)
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18, 1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20행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J병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16행, 17행의 “고령의 여성환자로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원고 A의 상태”를 “고령의 여성환자로서 골감소증이 있는 원고 A의 상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21행에서 제10면 4행의 “원고 A은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다공증의 기왕증마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고령의 여자 환자의 경우 가벼운 외상에서도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 A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를 “원고 A은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감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 A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피고가 비록 2016. 5. 19. 시행한 위 X-선 검사 결과 원고 A의 뼈에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당시 미세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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