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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5:46 경 원주시 단계동 평원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점 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5: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점 말사거리 앞 도로를 단계 택지 방면에서 은행 아파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54 세) 이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후 등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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