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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잠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 깃 집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만들어라.

내가 C의 운영이 어려운데 신용카드를 만들어 나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신용카드 대금은 바로 그 달에 갚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얹어 주겠다” 는 제안을 하여 B이 이를 승낙하자, 2017. 1. 8. 서울 구로구 온수 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B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7. 1. 18. 수령 지로 적어 놓은 파주시 D에 있는 C에서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2017. 1. 20. 위 C 부근 현금 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합계 3,560,08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B 통화 및 카드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F 통화), 수사보고 (E 카카오 톡 캡처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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