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음성, 갑 제22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은 일본 국적의 사람으로 2012. 4.경 서울을 방문할시 통역 등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의 소개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인 C(본명은 D이나 주로 가명을 사용하여 왔는바, 본인이 사용하던 이름인 C로 호칭하기로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E’(이하 ‘E’라 한다)와 같은 형태의 큰 가마를 사용하여 오겹살을 판매하는 고깃집을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업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며 공동운영을 제안하였고, 공동운영의 자금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 엔화 1,000만 엔씩을 출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와의 동업을 결정하였고, 2015. 6. 27. 피고에게 현금으로 엔화 1,000만 엔을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운영자금으로서 1,000만 엔을 지급한 증거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피고에게 2015. 7. 27. 엔화 100만 엔, 2015. 7. 28. 엔화 999,750엔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 후 동업 과정에서 피고가 약속된 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로 의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0. 30. 원고의 친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