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3,895,197원과 그 중 91,947,598원에 대하여는 2019. 9. 30.부터, 91,947,59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2019. 5. 8. 피고와, 피고가 제조하는 서적 및 화장품 등을 원고가 일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 위탁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상품 판매가격( 소비 세 별도) 의 20%를 판매 위탁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19. 5. 10.까지 피고에게 최저판매 보증금으로 엔화 2,000만 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최저판매 보증금 엔화 2,000만 엔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5. 원고와 이 사건 판매 위탁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최저판매 보증금 및 판매 위탁 수수료에 관한 정 산금으로 원고에게 엔화 18,013,400엔을 지급하되 그 중 1/2 인 엔화 9,006,700엔을 2019. 9. 20.까지, 나머지 엔화 9,006,700엔을 2019.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 위탁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정 산금으로 2019. 9. 20.까지 엔화 9,006,700엔, 2019. 9. 30.까지 엔화 9,006,700 엔 합계 엔화 18,013,400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정산 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매 촉진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최저판매 보증금은 원고가 그 금액 만큼의 판매를 보증하겠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