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F이 운영하는 식당 ‘G ’에서, 피해자 H에게 ‘ 이곳과 같은 영업형태와 맛을 갖춘 식당을 수원시에서 개업할 계획인데 큰 수익이 예상된다.
각 엔화 1,000만 엔씩을 출자 하여 공동운영을 하자.’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의 총액이 약 250만 원에 불과 하고, 27건의 압류가 되어 있는 승용차 1대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1,000만 엔을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출자하는 1,000만 엔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7. 경 현금 1,000만 엔을 교부 받았고, 계속하여 추가 출자금 명목으로 2015. 7. 27. 100만 엔, 2015. 7. 28. 999,750엔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 경 H 와 위와 같이 투자 받은 투자금을 H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H로부터 담보로 식당 점포들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건네줄 것을 요구 받자, 수원시 장안구 I 점포의 공인 중개사로부터 제공 받은 양도인, 양수인 서명이 없는 위 점포에 대한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 양식의 양도인 이름 옆에 양도인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J,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업무 계약서, 핸드폰 화면 사진, 송금 확인 증, 컴퓨터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