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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5 2019가단53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선불), 임대기간 2018. 3. 15.부터 2028.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차임 3개월 이상 연체 시 무조건 비워준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피고는 2018년 3월분부터 2019년 3월분(2019. 3. 15. 납입 기준)까지 12개월분의 차임만 납입하고 그 후 2019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차임 합계 1,600만 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9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9월분, 11월분 차임도 연체하였고, 보증금 중 1,000만 원도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 미납 차임은 3개월분 차임에 미달하는 10,500,000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15.부터 2019. 5. 15.까지 차임 지급을 보류하는 구두 합의도 있었다.

따라서 위 해지통지 당시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9월분(‘ 월분 차임‘은 ’ 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차임‘을 말한다), 11월분을 포함하여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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