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선불), 임대기간 2018. 3. 15.부터 2028.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차임 3개월 이상 연체 시 무조건 비워준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피고는 2018년 3월분부터 2019년 3월분(2019. 3. 15. 납입 기준)까지 12개월분의 차임만 납입하고 그 후 2019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차임 합계 1,600만 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9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9월분, 11월분 차임도 연체하였고, 보증금 중 1,000만 원도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해지통지 당시 미납 차임은 3개월분 차임에 미달하는 10,500,000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15.부터 2019. 5. 15.까지 차임 지급을 보류하는 구두 합의도 있었다.
따라서 위 해지통지 당시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9월분(‘ 월분 차임‘은 ’ 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차임‘을 말한다), 11월분을 포함하여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