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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16031
가등기 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2.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D 외 2인과 사이에, 원고가 E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F 대지 271㎡와 그 지상 건물을 제공하고, D 외 2인이 그들 공유의 분할전 충주시 G 임야 19,57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제공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조(갑과 을의 의무)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분할전 토지)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을 출자하고, 을(B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부동산 개발의무를 부담키로 한다.

제2조(갑 출자 토지와 을의 공사대금(비용)의 평가)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은 금 원으로 정하고, 본 부동산의 개발비용(공사비용)은 금 378,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며, 공사비용에 따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제3조(을의 영업 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갑의 대표의무 및 손실에 대한 책임) 위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되 해당업무는 전적으로 을이 수행키로 하며, 단 본 영업경영으로 인해 갑이 손실을 보지 아니하도록 을은 책임지고 성실히 경영에 임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 판매시 갑과 상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매키로 한다.

제6조(을의 영업에 대한 감사권)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다.

갑제2호증의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에서의 ‘갑’과 ‘을’은 착오로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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