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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9 2014가단2058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099,893원, 선정자 D에게 5,421,676원, 선정자 E에게 1,054,041원, 선정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5. 3. 25.부터 2009. 12. 31.까지, 선정자 C은 2006. 6. 5.부터 2011. 7. 24.까지, 선정자 D은 2006. 8. 1.부터 2011. 7. 24.까지, 선정자 E은 2010. 7. 1.부터 2011. 7. 24.까지, 선정자 F은 2007. 5. 1.부터 2011. 7. 24.까지 피고(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에 고용되어 B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4,905,107원, 선정자 C의 퇴직금은 6,099,893원, 선정자 D의 퇴직금은 5,421,676원, 선정자 E의 퇴직금은 1,054,041원, 선정자 F의 퇴직금은 4,189,07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번영회로부터 퇴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번영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2,905,107원, 선정자 C에게 6,099,893원, 선정자 D에게 5,421,676원, 선정자 E에게 1,054,041원, 선정자 F에게 4,189,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번영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번영회는 G가 2011. 7. 6. 무단으로 관리서류와 관리비 통장을 가져간 후 위법하게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G를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G이거나, 피고 번영회에서는 2012. 3. 2.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모든 관리업무를 이양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번영회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번영회의 대표권을 둘러싸고 전 대표자인 G와 현 대표자인 H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기간에 피고 번영회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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