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4,769,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기계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원고는 2016. 2. 11.부터 2019. 6. 30.까지, 선정자 D은 2013. 9. 4.부터 2019. 7. 14.까지, 선정자 E은 2018. 5. 2.부터 2019. 7. 14.까지, 선정자 F은 2019. 3. 4.부터 2019. 7. 14.까지 위 회사의 생산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B는 2019. 7. 16.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23)을 받아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B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아래 표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 환급금)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근로 기간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합계 원고 2017. 11. 1.~ 2019. 5. 15. 77,034,000원 7,579,624원 1,555,620원 86,169,244원 선정자 D 2017. 12. 16.~ 2019. 6. 15. 87,276,350원 20,743,106원 5,194,380원 113,213,836원 선정자 E 2019. 1. 16.~ 2019. 6. 15. 21,011,590원 1,629,310원 22,640,900원 선정자 F 2019. 3. 16.~ 2019. 6. 15. 10,600,000원 10,600,000원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소득세 등의 공제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은 각종 세금(근로소득세, 근로소득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퇴직지방소득세)과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위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