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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D(여, 20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 곳에 있는 D의 남자친구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조카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3회 가량 차고, 그 곳 싱크대 서랍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식칼을 꺼내지 못하게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곳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정강이, 뒤꿈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10, 11 늑골 골절 및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번)

1. 고소인 상해 부위 및 찌그러진 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금전을 일부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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