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5:04 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404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피고인의 집 인 위 빌라 203호로 귀가하였으나 또 다시 위 404호 앞에서 소란을 피워 재차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 소란 행위를 계속하면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