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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5:3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식당 내 손님이 안 나가고 시비’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 인은 경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안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채 제거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캡 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통고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면서 마스크를 잡아채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행태, 내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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