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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6015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별지2 기재 일시부터 피고의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의 정규직 선발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 ⑴ 피고는 2007년경 ‘비정규직 전환 전형계획’을 공지하면서 현재 입사 2년차 이상인 계약직원 중 일부를 근무성적과 면접을 통해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위 공지에 따라 2007. 12. 20.부터 2007. 12. 24.까지 면접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비롯한 최종합격자를 정규직으로 선발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는, ① 2007. 12. 31. ‘2007년도 정규직 전환전형에 최종 합격한 계약직에 대하여 2007. 12. 31.자로 계약직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2008. 1. 1.자로 해당 직급으로 신규임용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고, ② 2008. 1. 4. ‘2008. 1. 1.부로 전환 임용된 직원들에게 새로운 사번을 확정하여 알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고, ③ 2008. 1. 17. ‘2008년도 계약직 및 정규직전환자 계약체결안’을 마련한 후 2008. 1. 1.부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은 2008. 1. 21.부터 2008. 1. 23.까지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⑶ 피고와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약직 근무기간에 따라 원고별로 일반직 5~7급으로 정하여 2008. 1.경 2008. 1. 1.자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정규직 임용'이라 한다

.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보수 : 공사 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 노ㆍ사간의 임금협약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함.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보수에 대하여는 증감여부를 불문하고 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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