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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20누3062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서로 독립적대립적 관계에 있는 별개의 소송형태이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사안과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사안이 준별되므로, 당사자소송을 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 그 보충성 유무가 문제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범주 안에서만 그 소송을 형성소송이나 이행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이러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다른 소송형태를 통하여 분쟁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소송을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이 없다는 소송제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가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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