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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28. 경 서울 구로구 B,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책( 텔 레 그램 대화명 E) 과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32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에서 판매 책이 알려 준 H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70,749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3:00 경 서울 강남구 K 빌라 출입구 쪽 화분 뒤편에 은닉된 액상 대마가 든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9.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 담배에 꽂아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22. 23:00 경 서울 관악구 N 앞 노상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 책( 텔 레 그램 대화명 O) 과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다음 날인

4.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P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위 판매 책이 알려 준 주식회사 Q 명의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R) 로 보내는 사람 S( 주민등록번호 T)으로 하여 무통장 송금하고, 판매 책이 현금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필로폰도 함께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1:2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F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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