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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정10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B’의 부산센터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미국에서 설립한 ‘B’이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수개 월 만에 그 쿠폰의 가치가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위 업체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 회사 및 사업을 운영하는 위 C, 성명불상자(일명 D), 이 회사에 통장을 빌려 주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게 한 E, 위 회사의 전국순회강사이자 상위가입자인 F, 위 회사의 부산센터를 운영하는 G와 공모하여, 2016. 9.경 부산 연제구 H건물, 5층 ‘B 부산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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