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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필리핀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필리핀에 펀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공소장에는 필리핀에 투자하거나 중국 올림픽 메달 제작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필리핀에 펀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국 올림픽 메달 제작권도 취득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따르면 중국 올림픽 메달 제작 관련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D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 내용을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1. 4.에 2,500만 원, 2008. 2. 12.에 1,5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확인서(수사기록 12쪽)

1. 거래내역서(고소인 2,500만 원 입, 출금 자료), 거래내역서(고소인 1,500만 원 입, 출금 자료)

1. 거래내역서(E 계좌), 거래내역서(F 계좌)

1. 가입자정보(G 계좌)

1.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판결문 송부의뢰),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68쪽, 6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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