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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48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72호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그러니까 (B이 피고인에게 모친을) 때렸다고 해요 안 때렸다고 해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친구가 부모님을 어예 때립니까. 말도 되도 안하는 소리지요.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 모르잖아요. 피고인이 폭행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고인(B)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회갔을 때”라는 질문에 “폭행했는 거 없는데 이래 됐다 카더라고예. 그 이야기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B) 면회 갔을 때 피고인(B)이 피고인(B)의 모친을 때렸다고 하던가요 안 때렸다고 하던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때렸는게 아니지요. 안 때렸죠”라고 답변하였고, “안 때렸다고 하던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B을 면회갔을 때, B으로부터 모친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B을 면회하면서 B으로부터 '손에 잡히는 것을 던져 모친의 얼굴에 맞은 것 같은데,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B으로부터 모친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신문조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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