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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정2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2. 6. 임금 2,922,2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46,145,9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292,87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7. 4. 이 법원에 접수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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