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 A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8.에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 약 25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 피해액을 상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