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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 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 이유도 양형 부당만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명령) 과 피고인 B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B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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