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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리숙하고 소심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를 갈취하고, 편의점 등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대부업체들 로부터 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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