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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6.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명지대 입구 교차로를 용인 시청 방면에서 용인 세 브란스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 세 )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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